KANGWON NATIONAL UNIVERSITY
2626.02
2026학년도 1학기 리더스 취업스터디 모집 안내
2426.02
수강신청 - 전공필수 미신청자 안내
<학과의 수강인원 증원방침> 다음의 학생에 한해, 학과에서는 수강 증원을 할 예정입니다. 해당자는 신청하고자 하는 교과목의 시간표를 비운 후에, 학과 사무실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 (수강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.) 학과사무실 : ☏033-250-8170 1.전공필수(기초프랑스어1, 프랑스문학의이해, 심화프랑스어1) 미신청자 - 복수전공생 포함 2. 본인 소속 학년의 전공필수/전공선택을 "모두" 수강하고 싶은 자 3. 1학년 재학생 중 프랑스어입문1, 프랑스발음기초 미신청자 * 우리 학과는 전공 교과목의 학년별 이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본인 해당 학년이 아닌 교과목의 증원은 불가합니다. 꼭 들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 학생은 학과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.
2026학년도 신입생 학생증 발급 안내
학생증 발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 발급대상 : 재학생(신입생, 편입생 포함) 사용용도 : 도서관 이용, 금융 IC서비스, 건물 출입, 교통카드 등 신청일 : 2026. 2. 27.(금)부터 *신입생은 학적 생성 이후부터 신청 가능함 신청방법 : 스마트폰 어플(신한 SOL)을 이용한 신청 자세한 방법은 붙임1의 이용가이드를 참고해주세요 *개강 초 학생증 발급 소요기간(2~3주)을 고려하여 원활한 건물 출입은 모바일 K-Cloud 앱 전자출입 등록을 권장함 *학생증 수령은 단과대학별 지정 요일에 수령하여야 하므로, 인문대학 재학생은 3.13(금)/ 3.20(금)에 신한은행 강원대학교지점 방문 수령 *발급 후 1개월 이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
0125.09
(서식) 4학년 졸업자 체크리스트
[졸업자 상담] 마지막 학기 졸업자들은 확인해보시고 졸업관련 상담 시 작성하여 학과사무실 방문하십시오. 상담기간 : 매학기 개강주 (수강신청변경기간)
2425.03
(지침) 논문작성 관련
1. 우리 전공은 졸업필수요건으로 졸업논문을 심사한다. 2. 졸업논문작성을 위해 4-1학기생은 졸업논문계획서를 4-2학기생은 졸업논문을 제출하며,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제출시기는 매학기 개강시 공지한다. 3. 논문작성법 및 논문계획서 서식은 첨부파일 확인
(서식) 공결처리
다음의 해당되는 공결처리의 사유가 있을시 다음의 서식과 자료를 학과사무실/교과목 담당교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) 공결신청서 *확인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) 교과목서식 *공결처리를 요하는 교과목을 적으세요 3) 증빙자료 *병영 체력검사 확인서, 사망진단서, 입원확인서 등 공결관련 지침 ❖ 학사운영규정 제27조(공결) ①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출석을 점검한 결과 결석임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. 1. 「병역법」및 「예비군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 동원 또는 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된 경우 2.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 행사에 참가한 경우 3. 학교 밖 수업 등에 따라 다른 교과목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(단, 학교 밖 수업 등을 운영하는 교과목의 담당 학부·학과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) 4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감염병 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5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가. 본인의 결혼 : 5일 나.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: 1일 다. 본인의 출산 : 20일 라. 본인 배우자의 출산 : 5일 마.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: 20일 바.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: 5일 사.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: 2일 아.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: 2일 자.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: 1일 6. 기타 상당한 이유로 학부·학과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결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단과대학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③ 그 밖에 공결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. 7. 생리 공결이 필요한 경우 : 학기당 4일 이내, 월 1일에 한함(시험 또는 각종 평가시의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 불가) - 진단서 증빙제출 필수 8. 취업을 위한 채용시험 응시 및 면접 등에 참석하는 경우 : 면접확인서 등 ❖ 학업성적처리지침 제14조(공결처리) ① 공결처리를 원하는 학생은 소속 대학장에게 공결신청서(서식4)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학과(부)장, 지도교수, 행정부서장 등의 공결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학생 소속 대학장은 공결처리의뢰서(서식5)를 작성하여 해당 대학장에 통보한다. ③ 담당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결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다. 이전글 (서식) 졸업논문 관련
2025-2학기 빠띠쓰리불닭
불닭이가 궁금해요! 디저트와 함께하는 전공고민상담회
2025-2 마모메 영화 상영회
불어불문이라고 프랑스 영화만 보냐구? Non~ <마모메 영화상영회>
2025-2 KCD취업특강
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설명회 및 취업특강 김수정 애널리스트, 폴 팔리우스 참사관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했습니다. 통역에는 오보배교수님이 함께해주셨어요!
3月
1학기 개강
3.3(화) ~ 3.3(화)
1학기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
3.3(화) ~ 3.9(월)
학위논문제출 자격<전공시험>(대학원)
3.3(화) ~ 3.12(목)
학위논문제출 자격<외국어시험>(대학원)
3.13(금) ~ 3.13(금)
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(대학원)
3.22(일) ~ 4.3(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