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식자료실

(서식) 공결처리

  • 조회수 44
  • 작성자 불어불문학전공
  • 작성일 2025.03.24

다음의 해당되는 공결처리의 사유가 있을시 다음의 서식과 자료를 학과사무실/교과목 담당교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
1) 공결신청서    *확인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

2) 교과목서식    *공결처리를 요하는 교과목을 적으세요

3) 증빙자료       *병영 체력검사 확인서, 사망진단서, 입원확인서 등




공결관련 지침

 학사운영규정 27(공결)

 ① 26조제1항에 의하여 출석을 점검한 결과 결석임에도 불구하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.

 1. 병역법및 예비군법」 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 동원 또는 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된 경우

 2. 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 행사에 참가한 경우

 3. 학교 밖 수업 등에 따라 다른 교과목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(학교 밖 수업 등을 운영하는 교과목의 담당 학부·학과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)

 4.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

 5. 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

   가본인의 결혼 : 5

   나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 : 1

   다본인의 출산 : 20

   라본인 배우자의 출산 : 5

   마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 : 20

   바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 : 5

   사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 : 2

   아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 : 2

   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 : 1

 6. 기타 상당한 이유로 학부·학과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

  ② 1항에 따라 공결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단과대학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  ③ 그 밖에 공결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. 

 

7. 생리 공결이 필요한 경우 : 학기당 4일 이내, 월 1일에 한함(시험 또는 각종 평가시의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 불가) - 진단서 증빙제출 필수

8. 취업을 위한 채용시험 응시 및 면접 등에 참석하는 경우 : 면접확인서 등 

 



 학업성적처리지침 14(공결처리)

 ① 공결처리를 원하는 학생은 소속 대학장에게 공결신청서(서식4)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 ② 학과()지도교수행정부서장 등의 공결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학생 소속 대학장은 공결처리의뢰서(서식5)를 작성하여 해당 대학장에 통보한다.

 ③ 담당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결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다.